경기북부경찰청, 하늘궁 관련자들 청구...허 총재 측 "영장신청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이정우 기자 / 2025-05-12 15:46:00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하늘궁"
하늘궁 관련자 사기 등 고발 사건 영장 청구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가 팔순의 허 총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이하 경찰)에서 안내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수사 중이던 허경영 등 하늘궁 관련자들의 사기 등 고발 사건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고 알렸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그동안의 보도로 많이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영장기재 내용 중 허경영 명예대표는 신도 등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영 명예총재 측에서는 경찰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경찰의 허경영 총재에 대한 영장신청에 대한 반박' 문을 5장 분량에 담아 언론에 배포하며 강도 높게 반박에 나섰다. 

허 명예총재 측의 반박문 내용에 따르면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에 대한 선입견을 기반으로 (중략)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 측에서 배포한 '경찰의 허경영 총재에 대한 영장신청에 대한 반박'문 이미지

 

허 명예총재 측은 반부패수사2대 5팀의 경우에 대하여도 "허 총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하늘궁 관련 법인으로부터 이사회 결의 및 차용증 작성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계좌상 이자까지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늘궁 관련 법인과 허경영 총재간의 대여 관계를 부정하고 법인 자금에 대하여 허경영 총재가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며 영장까지 신청한 것에 대하여 <본지>취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5일 종교시설인 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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