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정부가 지난 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쏟아지는 비판 여론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29일만에 상당부분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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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에서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의 경우 '무기한'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개편안을 내기 전 수준, 즉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계약기간은 제한이 없다.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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