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3만400명...60% 수도권에서 발생

김재훈 기자 / 2025-06-26 15:54:54

[하비엔뉴스 = 김재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난 5월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 빌라촌.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경기 수원시(2112명), 인천 미추홀구(2059명), 서울 관악구(1829명), 서울 강서구(1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 49.28%)가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7854명, 25.83%), 40대(4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에 달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6316명, 20.8%), 다가구(5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도 4329명(14.2%)에 달했다. 

 

경·공매가 끝난 6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000만원) 수준이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