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12년 인연 하도급 업체 ‘계약 파기’ 논란

박정수 기자 / 2023-03-17 15:58:47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가구업체 한샘이 지난 12년간 인연을 맺어온 하도급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5일 만에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한샘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을 이전하고, 설비를 구축했지만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17일 업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12년째 계약을 유지해오던 이 업체는 한샘과 1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5일 만에 계약을 파기당했다. 

 

 한샘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샘]

 

해당 업체는 한샘 골판지 물량의 70%를 공급해 왔고, 한샘에 물품 납품을 위해 경기도 안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그러나 계약 5일 만에 해당 업체에 ‘공개 입찰로 공급 업자를 다시 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샘의 이같은 일방적 통보에 해당 업체는 공개 입찰에 참여했지만, 계약은 다른 두 업체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에 하도급 업체는 투자 설비 등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한샘 측은 협력사를 합리적으로 선정한다는 사모펀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회사 측의 경영 악화로 구매 방식을 공개 입찰로 바꾼 것이다”라며 “이 역시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했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전문가는 한샘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특약으로 하게 되면,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하청 업체가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보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해당 하도급 업체의 재고를 매입하고 있고, 기자재와 인력에 대해서도 새로 낙찰된 업체로 일부 승계를 진행했다”며 “이외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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