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 품질 불량, 가입 6개월 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이길주 / 2022-12-29 16:57:18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시행

[하비엔=이길주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 통화 품질이 나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이후 통화 품질 불량 발생 시 기준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현행 규정 및 개정안 세부 내용. [사진=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동통신 통화 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에만 분쟁 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 품질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한 중계기 철거 등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 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6개월 후의 통화 품질 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화 품질 불량 여부는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측정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을 월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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