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의 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총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각각 100만원 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결심 재판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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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과 카카오T(택시)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127시간 넘게 이어졌고, 완전 복구까지 5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해 남궁훈 당시 카카오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이에 서민위 측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의 일시 제한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21일 개인 5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카카오는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4800만여 사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와 데이터관리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00GB 1개월 이용권을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3만~5만원의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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