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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본사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제약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2017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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