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 매장 15개 순차 폐점...희망 직원 무급휴직 '생존경영'

김혜연 기자 / 2025-08-13 16:28:28
임차료 조정 실패 매장 대상, 회생 절차 이전 8개 포함 23개 폐점
조주연 대표 "인가 전 M&A 통한 회생 위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비엔뉴스 = 김혜연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전국 68개 임차 점포 중 임차료 조정에 실패한 15개 점포들에 대한 순차적인 폐점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본사 전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생존경영에 돌입한다. 

 

  기사의 특정 냐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 개시 결정이 난 뒤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고강도 자구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먼저 임차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점포는 125개이며 이 가운데 회생 절차 이전에 8곳의 폐점이 결정됐고, 이날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함에 따라 모두 23개가 사라지게 된다.

 

홈플러스는 노조에 "폐점 대상 점포 직원들의 고용은 지속 보장하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근무지를 이동하는 직원이 새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다음 달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또한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중이다.

 

법원에 제출된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사유는 ▲고정비 구조의 수익성 악화 ▲ 오프라인 유통 부진 ▲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및 점포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초 측은 사측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그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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