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2.5톤짜리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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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 |
이 사고로 한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7)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벽돌에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사고 현장이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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