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법 어기는 일 결코 안 하겠다” 다짐…‘국민 기만’
[하비엔=윤대헌 기자] ‘회계부정’과 ‘부당합병’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준법 약속’ 기자회견 이후에도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20년 5월10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은 이 부회장이 ‘대국민 준법 약속’ 기자회견(5월6일)을 가진 지 불과 4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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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20년 5월6일 이 부회장은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며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자신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불거졌던 당시만 해도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악의적인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에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기존 검찰이 약식 기소한 투약 기간과 회수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38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투약 회수와 기간을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41회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회 투약 사실이 추가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이 부회장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본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4개월 뒤인 6월에만 총 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사가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다” “대국민 준법 약속 후 또 다시 불법이라니, 국민 기만인가” “일반인보다 처벌을 덜 받았으면 정신차려야지요 부회장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사실 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회부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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