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SGM 상대 특허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홍세기 기자 / 2023-04-14 16:23:49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1부(이숙연 정택수 이지영 고법판사)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골프존 로고

 

또 카카오VX와 SGM에 각각 13억1300여만원과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카카오VX는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으며, SGM도 SG골프라는 스크린 골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6년 골프존은 두 회사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와 SGM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과 14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카카오VX의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골프존의 기술과 다르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SGM 역시 트러블 매트에서는 지형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기본 볼 속도 감소율만 적용하고 있어 골프존과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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