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차원의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모두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22차 회의에서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8개 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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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간 또는 금융사와 비금융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지정한다. 가명정보는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로 처리해 알고리즘 등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다.
예컨대, 금융사에서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은 이를 결합한 뒤 금융사와 통신사 양 쪽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종전까지 신용정보법상 지정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4개로 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예비 지정된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서 관련 전문가TF를 운영해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원칙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예비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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