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 강력 반대...주총 전운 고조 속사정

한주연 기자 / 2026-03-12 16:40:42
'내부거래 승인 안건' 이사회 부결에도 내부거래 지속
이사 선임 안건...이사회 구도 5대 4냐 6대 3이냐 기로

[HBN뉴스 = 한주연 기자] 롯데홈쇼핑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대주주 롯데쇼핑과 2대 주주 태광산업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태광 측은 롯데 측이 추진 중인 롯데홈쇼핑 이사회 재편 움직임이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본사와 태광 CI. [사진=각 사]

 

롯데홈쇼핑은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롯데 측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를 이사 후보로 재추천한 상태다. 태광산업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롯데홈쇼핑 주총에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이사로 재선임된다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될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그 이유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하이마트 상품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이러한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라고 태광산업은 강조했다.

태광산업 측은 "상법에서는 내부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는데 롯데홈쇼핑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지원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재겸 대표의 이사 재선임 반대와 관련해 태광 측은 상법 제385조 2항은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지분 구조는 롯데쇼핑(53.49%)과 태광그룹(44.98%)다.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롯데 측 추천 인사 5명, 태광 측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롯데 측 추천 이사 4명이 모두 선임되고 태광 측 추천 후보 3명 중 2명이 부결될 경우 이사회 구도는 롯데 6명·태광 3명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특별결의 안건도 사실상 롯데 측 단독 처리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태광 측의 반대 입장이 거셀 수밖에 없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22년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던 롯데건설에 5000억원을 지원하려다 태광 측의 반대로 금액을 1000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롯데홈쇼핑은 이사회에서 올해 내부거래한도를 670억원으로 설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비정상적인 주장과 고소와 고발이 놀랍지도 않다"며"주총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총 이후에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