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낙전 수입’으로 폭리…‘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946억 ‘꿀꺽’

편집국 / 2022-10-21 16:45:50
카카오, 선물받은 소비자 환불 요청 시 거래액의 90%만 지급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정책 개선 시급

[하비엔=박정수 기자] 카카오톡으로 2만원 상당의 치킨교환권을 받은 A씨는 선물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사용기한을 넘겼다. 게다가 기한연장 시점도 놓치자, A씨는 카카오 측에 환불을 신청했고,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1만8000원을 돌려받았다.

 

또 생일 기념으로 5만원 상당의 향수교환권을 선물받은 B씨는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 환불을 선택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 결제가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최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함께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2조6000억원대의 광고 매출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900억원이 넘는 ‘낙전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정무위 국감장에 출석한 감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업계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카카오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거래액의 90%만 환불해준다.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카카오의 ‘낙전수입’이 되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카카오의 이같은 낙전수익은 과도한 환불 수수료 정책에 해당된다”며 “카카오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환불 수수료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지인들에게 커피쿠폰 등의 선물을 보내거나 각종 기념일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선물할 수 있다. 

 

이처럼 간편한 시스템으로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해마다 이용 고객이 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 선물하기의 지난해 거래액은 3조3180억원으로, 2017년 8270억원 대비 301%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의 부당한 환불 수수료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물을 보낸 사람은 일정 기간 내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10%의 수수료를 뗀 90%만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가 이같은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 사이 946억원에 달했다. 특히 카카오가 지난해에만 환불 수수료로 무려 32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는 2017년 대비 318%(248억원)나 증가한 수치다. 

 

이마저도 구자근 의원실에서 추산한 수치로, 카카오 측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환불 수수료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 정책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소비자 불만을 일부 인정해 ‘향후 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금액(상품권)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 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무상 포인트 10%)한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 교환 시 100% 사용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카카오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외면한 채, 900억원 이상의 낙전수익만 챙기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카카오는 합리적 환불 정책을 조속히 제시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먹통사태’와 함께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광고 매출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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