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KB국민은행에서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해온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 사업의 지정 기간 만료에 앞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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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해온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
특히 금융사로서는 처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이 앞으로 부대업무로 신고할 경우 법령을 정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방침인 만큼 사실상 승인을 받은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라면서 “지정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해와 이를 수용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그동안 운영 성과를 검토한 결과 금융시장과 알뜰폰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서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은행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통상 법령 정비에는 최장 1년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2019년 금융권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지정 기간 걱정 없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국민은행 리브엠 사업이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향후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하나은행 역시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앞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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