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심 뒤집고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 판결
[하비엔=윤대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 공방을 벌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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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
BBQ는 앞서 지난 2020년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또 BBQ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치킨’ 만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블랙올리브치킨’은 특히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제품 콘셉트와 조리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 완전히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bhc 측의 설명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수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라며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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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
한편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13일 BBQ가 지난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2심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이에 CVCI는 지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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