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태평백화점, 납품업체에 ‘갑질’로 공정위 제재

홍세기 기자 / 2023-04-18 17:35:0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K플라자·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애스앤디 및 수원애경역사는 지난 2020년 3월1일~2021년 5월1일 사이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거래형태·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 서면(법정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계약 시작일(거래개시일)보다 최대 14일 지난 뒤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인 경유산업은 지난 2018년 9월1일~2021년 4월1일 사이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었지만, 법정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 내줬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K플라자는 납품업자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류로 해당 대금을 제 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도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2월10일~2021년 8월10일 사이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체된 기간(최대 455일)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 또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며 “대금이 채권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해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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