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농협중앙회는 24일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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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기로 했다. 합병을 권고받고 이행하지 않는 농축협에는 중앙회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 농협구조개선법에 근거한 합병과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 법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를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됐다. 농협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을 활성화하고 합병 농축협의 경영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합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합병 의결 추진비용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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