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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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또 감봉 3월 6명, 감봉 1월 4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영증권 A센터 직원 C씨 등 9명은 지난 2018년 3월12일~2019년 3월25일 사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3건, 20억6000만원)하면서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신영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사항도 위반했다. 신영증권 E센터 F씨 등 9명은 지난 2018년 10월15일~2019년 3월25일 사이 G펀드 등을 일반투자자 14명(14건, 판매금액 약 18억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신영증권 H부서와 I부서는 OO펀드, XX펀드 등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확인을 소홀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제안서는 영업점에 제공돼 지난 2017년 7월17일~2019년 6월26일 사이 일반투자자 286명(319건, 판매금액 약 923억7000만원)에게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 6월2일~2022년 6월2일 사이 J펀드를 설정(설정액 43억7500만원)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K씨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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