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해 관계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에 대해 상품 판매 설계사를 넘어 기관제재까지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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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을 예정이다.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방침이다. 예컨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또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
한편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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