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대 직원 극단적 선택 ‘장수 농협’ 특별근로감독

박정수 기자 / 2023-01-27 17:13:05

[하비엔=박정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 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북 장수군 농협 직원인 A씨(33)는 지난 12일 자신이 장수 농협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한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글을 남겼다. 

 

A씨의 가족 등은 지난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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