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공장 이전 강요 사실 없다"...5G 하도급 '갑질 의혹' 정면 부인

이동훈 기자 / 2026-03-04 17:13:11
"고객사 주문 감소 영향...부당 위탁 중단·법 위반 없어" 주장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 과정에서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협력사 공장 이전 강요와 부당한 하도급 거래 중단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하도급 업체 A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위탁을 중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A사는 한국 중소 케이블 업체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삼성전자 5G 통신장비용 케이블을 공급해 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A사의 공장 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A사는 2019년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초 캘리포니아 어바인 공장을 텍사스 댈러스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A사에 공장 이전이나 설비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케이블은 다양한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어 특정 업체에 이전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주 물량 감소에 대해서도 고객사 수요 감소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기사에는 "삼성전자가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임에 따라 A사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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