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앱테크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 ‘소비자 주의’

이지희 / 2024-07-30 18:17:27

[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앱테크’가 유행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금융 앱 9곳(신한 SOL뱅크·신한 SOL페이·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토스·페이북·하나머니·KB PAY·monimo)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적립한 포인트의 계좌 입금이 불가하거나 계좌 입금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9곳 가운데 8곳은 은행 계좌로 포인트 송금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1곳은 불가능했고 계좌 송금이 가능한 8곳 가운데 1곳은 수수료(10%)를 공제했다. 또 9곳 가운데 8곳은 적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이고, 1곳은 1년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결과 금융 앱의 보상형 광고 유형 가운데 ‘무료체험 신청’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가 평균 5.7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가운데 10개(76.9%)는 앱에서도 동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3개(21.1%)는 앱에서 동의 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8%(428명)가 ‘앱테크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주요 불만으로는 ‘포인트 사용이 다소 제한적’(207명)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전화 등을 받음’(183명)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함’(17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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