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가동

박정수 기자 / 2024-07-04 18:28:50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이상거래로 적발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었던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통일되게 구축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에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한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통해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적출변수에는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등이, 계량지표에는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이 포함됐고,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이외 이상거래 심리·혐의사항 통보체계도 마련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매매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로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매매자료와 계정개설정보, 주문 매체 정보 등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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