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해 재예치할 수 있는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각각 1주일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에 한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복원되고,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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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1~6일 사이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폭우로 인해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의 민원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의 연장 요청이 쇄도한 것은 물론 일선 개별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예치 예·적금은 기존 약정과 동일한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돼 인근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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