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홍세기 기자 / 2022-09-27 19:02:26

[하비엔=홍세기 기자] 노동당국이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은 근로 감독관 2명 등 조사관을 27일 오전 시작된 합동감식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지난 26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이번 화재 사상자 8명 가운데 6명은 아웃렛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시설관리와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2명은 외부 물류택배업 업체 종사자로, 물건 배송과 반품 관련 등의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원청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과 하도급업체 관리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물품납품업자 2명은 아웃렛과 도급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상자 8명의 소속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안전관리 미흡 등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상황과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감식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아웃렛 화재 현장을 찾아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또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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