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재개발 사업, 조합원 피해 막아야…투명성 강화 시급

이필선 기자 / 2025-03-26 22:51:41
조합장 비리와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는 재개발, 해결책은?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부산 사상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 내부의 비리와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장과 운영진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 간 다툼으로 공권력이 애를 먹고 있는 모습    [출처/ 제보관련 현장영상 캡쳐]

 

 이같은 주변의 지적은 지난 2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최준환)에서는 해당지역의 조합장 이모씨((71세))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보내 지난2월 벌금 300만원의 가납명령청구를 받았다.

 

이렇듯 조합원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사상구 000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장의 각종 비리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전 조합장 김모 씨는 업무상 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으며 이렇듯 김모씨는 202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해임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홍보 요원을 고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약 1,000만 원을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사업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한 행위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재개발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조합들은 시공사와의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도급공사 계약서에는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지급 방식, 관리처분계획 수립, 일반 분양 등의 조항이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정비사업 해제 위기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사상구의 일부 재개발 구역은 연약한 지반과 높은 지하수위 등의 지질적 문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들은 정비사업 해제 권고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OOOO구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거주 문제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예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사업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지반 보강 공법을 도입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단순히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또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경우,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운영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우선 △첫째로 조합의 회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재무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부정 행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둘째,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일부 조합장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합장 및 운영진의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조합원들의 교육 및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조합원들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 조합의 운영과 사업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특히, 비리나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조합 운영을 방관한다면, 일부 운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단순히 사후 감독에 그치지 않고, 예방적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 사상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조합 운영진이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에서는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에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과 운영진이 이를 개인적인 이익 수단으로 삼는다면, 조합원들은 끝없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정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재개발이 될 때만이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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