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할까?

김수연 / 2019-09-05 17:23:03
▲(출처=ⒸGettyImagesBank)

직장에 쫓겨나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과 개인회생 신청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이란?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을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자를 위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중인 사람이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같은 부가적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개인별로 차등 적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전문직일 경우에는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갚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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