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 줄이는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대상자는?… 신청하는 방법 정리

최혁진 / 2019-09-11 17:07:05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자, 수령가능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무엇?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는 급여 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수입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뺀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다양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신청시 입력해야하는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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