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만치 않은 집값에 내 집 마련 준비가 되지 않아 전세 등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불황이 계속되는 시점에 전세가격 또한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마음에 드는 전세집은 구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된다면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중보다 금리 낮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에 따라 금리가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인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 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때 신청 가능하다.
든든한 버팀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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