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부터 지원 혜택

유혜영 / 2019-09-18 17:08:08
▲(출처=ⒸGettyImagesBank)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주변 도보 5~15분 거리 지역에 양질의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조달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려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공급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5개지역에서 2,136호 규모다. 이같은 이유로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한 청년층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가능 대상자와 여러가지 입주 지원 혜택, 청약접수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여러 지원사업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본인 명의의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대학생은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7년이내의 부부가 해당된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예술인 포함)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 5년 이내의 사람이다. 다만 입주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가 제한된다. 또한 입주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먼저 보급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는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1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민간임대는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여러가지 입주지원 혜택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한 입주지원 대책도 만들었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도심권과 강남권 등의 지역에 넓이가 작은 주택을 보급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주택 개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거공간 말고도 북카페나 공연장 등 청년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설자리·놀자리·일자리가 함께 존재하는 '청춘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는다. 지원 순서는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관련 서류 제출, 소득·자산·주택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이어진다. 청약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개인용이어야만 하고 만료일이 경과한 인증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근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신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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