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최저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자격 맞다면 서둘러 신청하자!"

권나예 / 2019-09-22 17:14:05
▲(출처=ⒸGettyImagesBank)

얼마 전 금융위원회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면서 현재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올해년도 9월부터 출시할 것이라 밝히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제도를 통해 변동금리로 대출를 받은 서민들이 저금리 장기·고정형 대출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민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가 계속 잇따르면서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서민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 대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상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실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는?

서민형안심대출의 혜택은 무엇일까. 대출금리는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제일 낮은 금리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 연 1.85%가 적용된다. 이어서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배려계층 등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단, 이러한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안심대출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지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간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2주간 신청을 받은 후에 대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제 적용 금리는 이르면 10월부터 진행될 수 있다. 이 대출의 공급 총량은 약 20조 원 안팎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에 서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날 정부에서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상품 바꿔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또한 요건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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