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여러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부사이의 이혼 문제와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돕는다. 이혼, 부동산 문제, 무료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가능시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시간이 짧고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를 해야 하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하기는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소송구조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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