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34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전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이 선고되면 모두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법률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 자격요건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그러나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무엇이 더 유리할까?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3~5년간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가진 재산은 처분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빚이 증가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면책불허가 이유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모두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수행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일종의 집행 과정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보통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파산신청 남용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그리고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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