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누구?… 필요한 준비물 모음

유민아 / 2019-10-05 10:06:29

▲(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전달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별화 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부터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을 하지 못한 무직자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 달 4,613,536원, 중위소득 120%는 5,53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월 17만 8천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년활동지원금은 1회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소개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끝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목적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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