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김지순 / 2019-10-05 10:26:51

▲(출처=ⒸGettyImagesBank)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넘었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줄지 않고 그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개인회생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무를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 없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이 넘으면 안되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이나 보증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같은점과 다른점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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