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위한 자녀장려금 수령액 이렇게 많아?… 신청 안내문 없어도 걱정 NO

유희선 / 2019-10-08 10:06:00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정부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처리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양육부담을 가볍게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권유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자격,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려장려금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급여 총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전체 수입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 총액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출처=ⒸGettyImagesBank)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간단하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신청시 입력해야하는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서면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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