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 기준과 신청하는 법까지…"기준 확인해 생계급여 받자!"

유혜영 / 2019-10-12 10:21:39
▲(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해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기초수급자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 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넓어지면서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1급, 2급, 3급의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도 받을 수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단, 이에 따른 각 급여별 지원 부분에는 소득인정액 및 가구 수에 의해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해두도록 하자. 자세한 혜택에는 가스요금 감액, 수도요금 감면,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감액,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 속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해보도록 하자.


▲(출처=Ⓒ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수급자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권자 혹은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해야 하며, 공무원이 이를 신청할 경우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할 때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로 기타 구비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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