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는 방법

장송혁 / 2019-10-21 10:15:47
▲(출처=ⓒGettyImagesBank)

일을 구하거나 일을 할 때, 업무를 위한 전문가르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얻기에 성공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취준생들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가르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성을 기르는 가르침을 수강하려면 꽤 많은 수강료가 들어간다. 하지만 취준생의 경우 금전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비가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힘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 제도는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강의을 위한 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가르침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가르침의 폭은 꽤 넓어 활용하기 좋다.


''내일배움카드'' 혜택

내일배움카드제도제는 취업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금액의 20%~95를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하지만 직무능력가르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르침을 받는 구직자가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 참가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금액 전액이나 90%를 지원한다. 단, 한도를 초과한 훈련돈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훈련금액의 30~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훈련돈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용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1일 5시간 이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하루에 5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는 경우 하루에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훈련 종료 후 한달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가능한 대상자는?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신청하는 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로 구직신청을 한 사람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한달동안 일한 날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전역 예정인 중·장기 군복무자 ▲결혼이미자와 난민인정자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으려면 상담을 거쳐 취업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교육 과정을 협의한 뒤 선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출처=ⓒGettyImagesBank)
'내일배움카드제도'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제도 관련 영상 강의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훈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요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의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강의과정 탐색 결과표와 취업 목적의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의 자영업 활동 내역서,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지역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후 수령까지는 약 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제를 수령한 이후에는 강의과정 탐색과 일자리 정보를 모으면 교육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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