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었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이란?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일정 금액의 채무를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변제기간은 5년이 넘으면 안되고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이나 보증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중인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사람마다 달라진다. 그렇게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등 수입이 많은 전문직일 경우에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출처=픽사베이)개인회생, 개인파산 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정리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