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용tip] 면세점 물건사기, 한도 초과에 주의…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은유화 / 2019-10-24 17:12:46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구경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 국가마다 면세 한도가 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류·담배·향수는 면세 적용될까?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향수와 술담배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200개피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주류같은 경우 최대 3병 반입 가능이며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 여행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 휴양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 정도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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