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보 필독]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여러가지 증권 계좌 설방법 … '어렵지 않아요!'

배동건 / 2019-10-26 10:06:03
▲(출처=ⓒGettyImagesBank)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다른 투자방법에 비해 주식은 비교적 쉽게 도전이 가능한 투자방법이다. 그러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 등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에 도전하기로 확정했다면 가장 먼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증권계좌 개설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해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자.


증권사 증권계좌 개설은 어떻게?

주식시장에는 많은 증권사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나 증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골랐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만들면 된다. 당사자가 직접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소지하고 가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 거래를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대신 가족이 HTS 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증권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을 거래하려면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신청고객들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비대면을 이용한 계좌 개설하기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늘어나고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이 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이다. 계좌의 개설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절차는 먼저, 해당 증권사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 기존 은행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절차가 끝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이 끝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하루에 한번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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