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부도 등의 재정적 문제로 빚이 너무 많아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자!…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준비할 서류까지

조요셉 / 2019-11-01 11:33:33
(출처=ⓒ픽사베이)

작년 우리나라의 총 가계부채는 1534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여러 체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은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부채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신청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개인파산 파산선고와 면책이란?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현재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부채를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월급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채무자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한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반면 개인파산을 진행중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버는 돈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부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부채가 증가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과소비나 도박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모두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끝냈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법률로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신청이 불허가 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신청 남용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또한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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