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중 하나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가 달라서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연령마다 차이나는 면세한도
다른 나라로 떠날 때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면세 한도 초과시 요령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추가금액을 내야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한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한다. 성실신고자는 감면 혜택이 있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를 채울 때 초과물품 여부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본래 한도를 넘은 금액은 현장에서 바로 내야하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 금액에서 40%를 더 내야한다.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됐을 경우 60% 더 내야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시도했을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 여행 시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 정도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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