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취업취약자에 50만 원씩 6개월 지원"

김진수 / 2019-11-14 10:19:00
▲(출처=픽사베이)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취업취약계층에 구직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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