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 국가마다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연령마다 차이나는 면세한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할 시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면세 한도 초과시 요령
면세 한도를 넘어서 구입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 라고 말한다. 성실신고자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자 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한도 초과 세금은 바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신고했으면 사후에 납부해도 된다. 만약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60%의 금액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통한 고의적 누락시에는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당하게 된다.
면세한도, 나라마다 천차만별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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