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자세히 알아보자.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의 사항을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할 때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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