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잃어서는 안된다는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기에 질병을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이다. 많은 이가 혜택범위에 드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최소한 2년에 한 번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국가검진의 대상이 증가했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검진을 꼼꼼히 알아보자.
대상자 늘어나 수혜자 증가
연초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 대상자로 포함됐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20~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금년부터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까지 검진 대상자로 확대됐다. 덕분에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미만 청년이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추가된 대상자 가운데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다.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받는 방법, '신청 안해도 ok'
대상이 확대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이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검진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끝낸 의료기관에서는 검사 이후 결과를 알린다. 검진 결과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다양하다!
국가검진에서 여러가지 항목을 검사받게 된다.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으로 비만인지 아닌지 진단 받는다. 시력과 청력검사로 청각 및 시각의 이상을 검사 받을 수 있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요단백과 신사구체여과율, 혈청크레아티닌, 검사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확인 받는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를 통해 빈혈인지,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검진 받는다.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해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추가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발병사례가 늘고 있는 정신건강(우울증) 검사까지 가능하다. 이전에는 40대에서 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정신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사망 이유 중에 1위가 '자살'일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범위 확대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우울증을 빨리 진단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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