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층화되면서 정부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 있다. 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운영을 할 수 있어도 조기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조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정해져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만족해야 한다. 신청날 당일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기준 5등급의 경유차량 또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부여받아야 하며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단,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필요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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