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는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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